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간병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간병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자 그에 따른 간병 보험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도 예전부터 혹시나 노년에 아프실 것을 대비하여 저에게 간병보험 하나는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간병보험 약관의 주요 변경 사항
최근 금융감독원은 간병보험 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간병인의 정의 확대: 기존 약관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용한 간병인도 포함됩니다. 단, 해당 플랫폼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조건 명확화: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간병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 서비스 제공 업체 확인: 이용하려는 간병인 또는 중개 플랫폼이 공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비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 등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간병서비스 이용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약관과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고 간병 보험에 행여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당부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